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총 22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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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총 22개 항목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5.02.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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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보장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다.

특히, 올해부터 성폭력 피해 보상,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애 항목이 추가되며 보장 항목이 총 22개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물림 진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사회재난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농협손해보험에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지금까지 25건에 2억1천8백3십만 원이 지급됐다”며 “군민들이 군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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