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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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시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5.0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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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 양육비 지원 제외자에게 혜택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가 한부모 가정의 촘촘한 복지를 위해 오는 3월부터 광양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한 한부모가족이나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한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자녀당 매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 국비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3월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지원’을 신청하면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일 기준 월 10만 원의 현금이 매달 지급된다. 하지만 중도에 재산이나 연령 등 자격 충족 여부에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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