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건설기계 52대 저공해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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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 건설기계 52대 저공해조치 지원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5.03.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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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교체·전동화 개조 등 최대 3794만원…오는 4월 25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와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위해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올해 13억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총 52대에 대해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엔진 교체는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대상으로 대당 934만원~2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엔진으로 교체하는 전동화 개조의 경우 지게차를 대상으로 대당 3215만원~3794만원 지원받는다.

지원대상 건설기계는 3월19일까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로 등록돼 있고,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엔진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접수는 오는 3월24일부터 4월25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대상 중 건설기계등록원부 상 최초 등록일이 최근인 건설기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등록일이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한 내 예산 미소진 땐 추가 접수도 이뤄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 내 건설기계를 폐차하거나 엔진과 저감장치를 떼어내는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13억원을 투입, 769대를 지원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1600t으로 소나무 1만14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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