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5.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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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5.03.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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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산정 19만 6천여 필지 4. 9.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검증을 완료했으며, 산정된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전체 토지 200,696필지 중 산정대상 196,432필지로 국·공유지 56,037필지, 사유지 140,395필지이며, 열람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 및 우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로 문의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5. 4. 30.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및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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