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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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5.03.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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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43,092필지가 대상이며, 개별주택가격은 10,002호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토지 및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 홈페이지 또는 구례군청 종합민원실, 재무과,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구례군청 종합민원실,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에 제출하면 된다.

구례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되면 4월 30일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가격을 확인하여 주택과 토지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두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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