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장신고 및 개장유골 화장예약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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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장신고 및 개장유골 화장예약 변경 안내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5.03.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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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예약 시 개장신고 관리번호 등록 의무화 등
▲여수시 영락공원 전경(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 영락공원 전경(사진제공=여수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장신고 및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사전 준비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개장유골 화장예약 시 개장신고 증명서에 명시되는 관리번호 등록이 의무화된다. 다만, 올해 1월 이전 개장신고 한 경우 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또,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 가능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당월+1개월(최대 2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윤달이 시작되는 7월 25일부터 31일의 경우 6월 1일 0시부터, 8월 1일부터 22일은 7월 1일 0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화장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여수시 영락공원 또는 장사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윤달이 다가오면서 개장신고 및 개장유골 화장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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