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소재지 사업장에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추진
상태바
무안군, 소재지 사업장에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추진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5.04.03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말부터 신청 가능… 누락·지연 주의 당부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 3월 말부터 2024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추진한다.

매월 각 사업장의 특별징수 의무자(사업자)는 지방소득세를 지급일 기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년 초 기납부한 세액 중 환급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기납부세액 및 환급신청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통장 사본을 위택스,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형배 세무과장은“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며, “민원인들께서 잊지 않고 신청하시어 연말정산 환급이 누락 되거나 지연되지 않길 바란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