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구거 등 용도불일치 토지,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매각
완도군은 지적도상에 도로 및 구거로 존재하면서 실제 용도와 맞지 않는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공유지가 행정재산이지만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때 재산관리자가 대체도로 개설 여부 등 장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용도폐지 한다’고 밝혔다.
용도폐지가 결정된 토지는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사무소(288-6000)에서 매각할 수 있다.
완도군에서 용도폐지를 결정한 토지는 2012년 14필지(1,684㎡)와 금년 12월 현재 27필지(3,426㎡)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측량 등 지적확인을 거치지 않고 도로 및 구거에 건축한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사업장 토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근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고 용도폐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 및 구거 등의 국유지는 안전건설방재과(550-5772), 군유지는 재무과(550-5262)로 용도폐지 신청하면 된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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