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최창식 기자 = 함평군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함평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6,535건 10억2천만원을 부과 고지하여 12월 8일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연세액 10만원초과 차량 및 7월1일 이후 신규 등록 및 양수에 따라 자동차(이륜차, 기계장비)가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시중은행의 ATM(현금입출금기)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현금, 통장, 신용카드로 편리하고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6일부터는 납세자 핸드폰 문자전송, 마을방송 및 플래카드 게첨 , 각종 회의서류에 납부안내와 방법 등을 알려 납기 내 징수를 올리고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도 완화시키고자 홍보에 최선을 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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