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드려요
[뉴스깜]송우영 기자 = 순천시가 지난 2007년부터 8년 동안 지속해 온「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에 이어 2015년에도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요 도로변, 전주, 가로수 등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매주 1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요 도로변, 주택가 등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해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1401명이 참여해 약 90t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고 6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어르신들이 도심의 깨끗한 환경에 기여하고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등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6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적극적인 지도ㆍ단속을 병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고 도내 21개 시·군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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