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상태바
목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 강래성
  • 승인 2013.12.06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성오 의회운영위원장(대표발의) 외 4명 발의
   
목포시의회는 12월 6일 제31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목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조성오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로 및 보도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면서 15일을 초과하는 공사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의무화시키는 조례안으로 관계 공무원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성오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 공사장 주변의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래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