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광주시 서구의회 김수영의원은 6일 오전에 있었던 제2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등 2건을 상임위에 상정하였다.
김수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예산절약사례와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 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예산절약사례 등 공개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개한 사례를 모아 사례집 발간 등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경우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금이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김수영 의원이 회기중 두 번째로 상정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서는 “국가발전 및 의식수준의 변화는 문화적 관심과 예술의 대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각급 창작활동과 문화적 향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장애인문화예술 프로그램개발, 장애인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과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제정한 김수영 의원은 “문화예술이 사회의식과 삶의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적 어려움을 지닌 장애인들에게도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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