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85억원 지급 결정
상태바
광주시 서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85억원 지급 결정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5.05.28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1일까지 개별 통지, 8월 31일까지 지급
이의신청 입증자료 갖춰 7월 말까지 방문 제출
▲광주시 서구청 전경(사진제공=광주시 서구)
▲광주시 서구청 전경(사진제공=광주시 서구)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 6270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8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 대상은 서구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달 말까지 각 대상자에게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기간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1~3종에 따라 월 최대 3~6만원으로 1인당 평균 28만원 가량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송빌딩 5층)에 방문하면 된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