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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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법
  • 허 기 랑
  • 승인 2013.12.0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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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법
 
계사년 새해 인사를 한 것이 마치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가는 해를 아쉬워하면서 각종 연말행사와 송년회 등 술자리가 빈번해지는 시기다.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경찰에서도 음주운전 등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경찰청은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음주운전)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1단계 2단계로 나뉘어 이달 11일부터 조기운영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29일까지 지속적으로 음주단속 등을 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천999건이며 사망자는 404명, 부상자가 1만4천813명에 달한다.
2012년도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인적피해비용 3조3천328억원 중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비용이 5천460억원에 달해 사회적 손실비용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음주운전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임을 기억하길 바라며 음주운전을 예방하기위하여 다음 수칙을 꼭 지켰으면 한다.
첫째 송년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있는 날에는 차를 집에 두고 출근한다. 둘째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가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한다.
셋째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운전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를 요구하는 것이 좋고 주차까지 완벽하게 마친다. 넷째 주차를 위해 1미터만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이다. 다섯째 전날 만취상태로 귀가했다면 출근길 운전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술을 많이 마신다는 프랑스에서도 일행 중 '귀가책임자'를 지정하여 동료의 음주운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진도경찰에서도 119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 가지 술로 1차만하고 밤 9시 이전에 술자리를 마무리 해 일찍 귀가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살기 좋은 고장에 살고 있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맥주한잔 소주한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하자.
이를 통해 나와 우리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청정 광주·전남의 아름다운 치안환경을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나가자.
허 기 랑
(진도경찰서 조도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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