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지방선거 “교육자치 안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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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지방선거 “교육자치 안개속”
  • 양재삼
  • 승인 2013.12.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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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교육감 내년국회 법처리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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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지방선거 “교육자치 안개속”
교육의원, 교육감 내년국회 법처리에 달려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6개여월 남은 시점에서 직선교육의원과 교육감선거가 공멸위기감 이 팽배한가운데 지방 교육 자치는 안개속이다.
 
교육자치의 운명이 앞으로 직선제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내년 초에 있을 임시국회 법안처리에 그 결과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박인숙의원과 민주당에서 유성엽. 도종환의원등이 대표 발의한 3건으로 취지는 현행법의 교육의원 일몰제를 되살려 존속 시키는 것과 교육감 자격기준 폐지의 부활이다.
 
이는 현행법 개정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제정안에서 똑같이 요구한 교육의원 존속과 교육감 자격기준 원상회복은 정치권 이해관계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양보하게 되는 조건이 될 가능성으로 점치고 있다.
 
개정법안의 소관 상위인 국회 교육 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10월14일부터 11월2일까지 실시한 금년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 국감에서 법안심의 때 참작하기위해 벌인 시정 질의와 시정요구 사항을 통해 처리방향을 잡았고 여, 야의원 공히 “교육의원 일몰제를 하지 않고 교육자치 라고 하기 어렵다” 는 협의 점에 도달한 것이 확인 되고 있다.
 
반면 직선교육감제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문제점이 드러났고 간선제 임명직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 자격기준은 추호도 양보할 기색이 없어 내년2월로 예정된 법안 처리까지 변수가 없는 한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교육감을 간선제 임명직으로 바꿀 때는 시, 도의회 선출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4년 임기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임명해야할 이유는 “지금까지 재임 중 감옥에 간 교육감의 경우 선거직을 앞세워 법원 판결 때까지 즉각 조치를 못했으나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안은 여. 야가 합의가 쉬운 시, 도지사와 교육감의 런닝메이트제로 전환하는 접근 책이면서 서울특별시와 특별 자치 시, 도(세종, 제주)및 광역 자치단체장선거의 공천에서 대안 일 수 있어 점치게 된다.
 
특히 지난 10월 국감 때 시. 도교육감 들은 장래를 내다볼 만큼 낌새를 알아차렸고 때문에 현직 교육감 모두 내년 선거에서 출마여부를 묻게 되면 답변을 유보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생각해보겠다.”는 것 이상 언급을 회피했다.
 
이렇듯 자칫 공멸을 우려 하고 있는 직선 교육의원과 교육감 존망은 비관도 낙관도 하기 어렵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일찌감치 6 ̴7명이 출마를 선언 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 하는등 선거 운동에 돌입한 사항이며 전남도교육감도 현 장 만채 교육감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드리며 자천 타천으로 4 ̴5명의 이름 이 거론 되고 있다./양 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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