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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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지도·단속
  • 김용주
  • 승인 2013.12.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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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9일까지 580개 업소 대상
 
여수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특별 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29일까지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등 5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여수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여부(호프 취급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불법 퇴폐·변태영업 행위,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 및 음란물(비디오) 상영 행위, 학교매점·편의점·문방구 등 청소년 술, 담배, 환각물질 판매 행위 등을 적발할 방침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및 홍보 등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1~22일까지 수능 이후 12일 간 지역 내 127곳 업소에 대해 단속을 펼쳐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관기관과 강력한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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