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최창식 기자 =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내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바뀜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법인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 지방소득세를 산출해 반드시 군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징수하지 않았던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액 10%를 특별징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법인납세자에 개편된 지방세법을 알리고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안내문 발송, 찾아가는 세무행정반 편성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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