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업허가증....내년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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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업허가증....내년부터 본격 시행
  • 강래성
  • 승인 2013.12.0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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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어가 어선.....12. 25일까지 교체신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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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이로 된 어업허가증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전자어업허가증 시대가 도래한다.
 
목포시는 어업 허가, 어선관련 정보 등이 내장된 신용카드 형태의 첨단 어업 전자허가증을 발급한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업허가대상자는 1,100여명이다.
시는 신속한 민원해결과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1,2차로 구분 처리키로 했다.
 
1차 발급 대상은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2014년에서 2015년까지 허가어선이 해당되며, 이 어선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교체 신청하면 된다.
 
2차 발급대상은 유효기간이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인 허가어선으로, 12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허가증은 카드 전면에 어업허가 기본사항이 표시되고 IC칩에 어업허가 및 어선관련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이번 전자허가증 발급으로 위ㆍ변조에 따른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허가증 재발급 횟수를 줄임은 물론, 어업허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전자어업허가증이 전면 사용되기 때문에 관내 모든 연안어업어가 어선은 오는 25일까지 전자어업허가증 교체 신고를 필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이로 된 어업허가증은 1953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60여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정부에서 100여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전자어업허가증을 시범 운영한 결과 어업인 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이번에 전면 시행하게 됐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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