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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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 천병업
  • 승인 2013.12.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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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교부율 20.27% → 23.27% 상향 요구 ...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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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오늘(1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현행보다 3% 상향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성명서에서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는 13년 대비 39%나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장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과정 운영 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 교육감은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으로 낮추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장교육감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하여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3.27%로 3% 포인트 상향조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강력 건의하였다.
 
 
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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