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제13대 목포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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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13대 목포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6.10.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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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월정수당…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인 1.75% 인상
▲목포시는 지난 8일 제13대 목포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지난 8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3대 목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목포시의회 의장 등 6개 분야에서 추천받은 후보자 중 분야와 성별을 고려해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7년 월정수당을 현행 연 2,524만 원에서 44만 원 인상한 연 2,568만 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의 절반인 1.75%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연 1,8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과 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2029년에는 전년도 보수인상률의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 사항은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포함해 목포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목포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 재정 여건과 물가상승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시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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