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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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6.10.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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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70% 인상…복지급여 대상 및 보장 수준 확대
‘신청주의 개선 6법’시행 대비…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강화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맞춰 복지지원 대상 확대에 대비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70%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6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복지지원 대상과 전달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인상되며,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최대 87만 5,533원, 4인 가구 월 최대 221만 7,563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복지급여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생활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청주의 개선에 따라 공공정보와 현장 상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목포시는 변경되는 제도를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신청주의 개선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계기가 되도록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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