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마을회관서 식사제공"... "초대 응한 것 제공하지않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 구례군수 출마가 유력한 전경태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전경태 전 전남 구례군수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전 전 군수는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과 마을회관 등에서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전 군수 쪽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추수가 끝난 뒤 마을 주민들의 초대를 받고 갔을 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자택 식사도 평소 가깝게 지낸 분들과 밥을 먹은 것 뿐이지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전 전 군수는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과 마을회관 등에서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전 군수 쪽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추수가 끝난 뒤 마을 주민들의 초대를 받고 갔을 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자택 식사도 평소 가깝게 지낸 분들과 밥을 먹은 것 뿐이지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천병업 기자
저작권자 © 뉴스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