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삼권 분립 원칙을 무시한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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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삼권 분립 원칙을 무시한 박근혜 정부
  • 승인 2015.02.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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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삼권 분립 원칙을 무시한 박근혜 정부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의 국회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는 사법부가 있으며 이들은 권한이 분립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립된 것을 삼권분립이라 한다.

 

민주주의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삼권분립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인 17일 개각을 단행했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취임을 계기로 내각을 조기 안정시켜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이 총리 취임과 함께 일부 개각이 이뤄지면서 내각에는 6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포진하게 됐다. 이 총리,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등 현 정부 서열 2~4위가 모두 현역 의원이다. 여기에 기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유기준, 유일호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각각 발탁되면서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3분의 1이 현역 의원들로 메워졌다.

 

이들 대다수가 친박근혜계 핵심이어서 사실상 ‘친위 내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대거 입각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정 안정성도 해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아무 제한 없이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반복되면 삼권 분립의 훼손이 불가피해진다.

 

국회의원이 삼권분립원칙을 지키는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입법부와 행정부에 양다리 걸치고 득을 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국회의원직은 사퇴하고 보궐선거 없이 지역구의 차순위 자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장관겸직은 비록 헌법에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불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나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 때 대통령 후보들은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못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겸직 금지를 공약했던 여․야는 대선이 끝나자 슬그머니 국회법을 개정,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직 불허의 예외로 명시해버렸다. ‘의원 장관’이 등장할 때마다 위헌 논란이 일자 아예 헌법의 취지를 틀어 합법성을 꾀한 것이다. 수혜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법 개정을 주도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법을 고쳐서까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겸직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정부는 인물이 없는지 자기 계보만을 챙기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내각에 양다리를 걸친 국무위원이 18명 중 6명이나 된다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탕평인사 국민대 통합을 실천하겠다고 공약(公約)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때마다 탕평인사를 하지 않는 공약(空約)이었음이 드러나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

 

이번 내각이 ‘11개월짜리 한시 내각’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의원 장관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년 초 또다시 개각이 불가피해진다. 1년을 못 갈 내각을 꾸리는 것이 국정동력이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대 통합을 하려면 탕평인사부터 단행해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삼권분립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부각료로 겸직이 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내각책임제인 영국은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때는 의원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통령제인 미국은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한다. 그러나 한국은 의원을 겸한 장관이 원하면 모든 의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데 ‘의원 장관’이 동원되는 건 익숙한 풍경이다. 의원 겸직 각료들 보수는 둘 중 택하게 되어 있는데 모두 장관 쪽을 택한다. 의원 세비 항목 중에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 보좌진과 사무실도 그대로 운영한다. 설령 내각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인정하더라도, 실제에선 권력의 논리에 따른 정치적 용도로 운용됐다는 점에서 의원·장관 겸직의 부적절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가 법치국가 민주정치의 정도를 가려면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기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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