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최경석 부위원장 조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회 의결
전라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취득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석 부위원장(장흥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12월 12일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 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전라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 시행 지침」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이다.
최경석 부위원장은 “장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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