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경찰이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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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경찰이 할 일
  • 승인 2015.03.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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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피해자는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피해 직후 경찰단계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경찰에서는 신년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언하고

경찰의 시스템을 재정립 정보의 신속한 제공, 2차 범죄의 불안해소 등 그간 놓치고 간과했던 일부터 찾아 바꿔 나가자는 취지 아래

화순경찰에서는 [피보팀(PIVO)]-피해자의 아픔, 화순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활동을

할수 있는 전담 경찰관 체계 구축 및 지역실정에 맞는 테마별 종합적.체계적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상사건으로는 필수사건(살인.강도,방화) 주요 폭력사건(흉기사용.집단폭행.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체포감금.상해.공갈) 기타 중요사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사건) 요청사건(성.가정폭력 사건 등 ) 으로 각 기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피해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최초 접수상담단계에서부터 맞춤형지원설계단계까지 기존의 피해자보호는 타기관. 민간단체에 의한 사후구제에 촛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경찰만의 고유한 보호영역을 개척하여 범인검거 등 수사단계에 그치던 경찰역할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아픔까지 보듬을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순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위 임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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