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사고 2008년 23,012건, 거의 매년 증가
임내현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이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근절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향후 전국 589만 노인 및 251만 장애인들이 교통안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인교통사고는 2008년 23,012건 발생한 이래로 2012년 28,1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566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15,136곳)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교통사고의 경우는 통계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고 장애인보호구역 역시 제대로 파악조차 안 돼 있으나,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거동이나 이동이 불편하여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재 일부 노인/장애인복지시설로 돼있는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을 모든 노인/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과속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08년 이후로 5~8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1~2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의 차도 노면을 일반도로와 구별되는 색으로 포장함으로써 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내현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설치가 모든 노인/장애인복지시설로 점차 확대돼야 한다”면서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길이 바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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