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염전 전기요금 농사용 전환 등 촉구 결의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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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염전 전기요금 농사용 전환 등 촉구 결의안’채택
  • 양재삼
  • 승인 2013.12.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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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염전 전기요금이 산업용,전기요금으로 부과되고 있어 농사용전기요금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전라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임흥빈 의원(신안1, 민주)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62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18일 본회의장에서 기획사회위원회 장일 의원(진도1, 민주) 제안설명 후 채택된 이 결의안은 『친환경 천일염 생산에 따른 생산비 부담해소를 위하여 염전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우리 천일염을 어업으로 분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천일염은 2008년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 천일염 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여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염전 전기요금은 농사용 전력(을․병)에 비해 기본요금은 4.8배, 전략량 요금은 최고 2배나 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부과되고 있어 전기요금 부담 가중과 함께 다른 농․어업과 형평성 상실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천일염 생산자의 전기요금 경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앞으로 도의회에서는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한국전력공사 등에 보낼 계획이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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