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함평 지역신문 편집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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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 함평 지역신문 편집인 검찰 고발
  • 최용남
  • 승인 2013.12.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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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군수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한 혐의로 모 함평지역신문 편집인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19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6회 지방선거를 겨냥, 창간 7주년 특별기획 여론조사를 실시·보도하면서 여론조사기관과 응답률을 미공표하는 등 공표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보도하고, 현직 군수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된 설문과 응답자의 답변을 다른 응답군에 포함시키는 방법 등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보도한 혐의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특정 입후보예정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여론조사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4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여론조사에 대한 특별 조사 자문기구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자문단’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여론조사 관련 위반사례 발생 시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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