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월호 참사 1주기 슬픔과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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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월호 참사 1주기 슬픔과 반성
  • 승인 2015.04.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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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월호 참사 1주기 슬픔과 반성

세월호 침몰 사고(世越號沈沒事故)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이사고로 2014년 4월 18일에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이 배에 승선 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다. 이사고로 사망한 단원고 2학년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일반 승객에 대해 전 국민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


침몰당하고 있는 세월호를 보고 있으면서도 침몰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던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이런 사고가 나도록 내버려둔 관과 관을 비롯한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에 국민은 슬퍼하며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배 안에서 시체를 잠수부가 수색하여 실종자 시체를 인양했으나, 아직도 9명의 실종자는 찾아내지 못한 채 침몰 1주기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신분에 따라 차별해 지급하며 학생은 1인당 8억 원을 지급하라는 보상에 대한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했으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특별법은 제정하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세월호 인양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하며 인양비용이 막대한 경비가 들며 인양하는 데 일 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는 세월 참사 1주기를 맞아 노란 리본을 차고 슬퍼하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있다.


국회에서 제정한 세월호 특별법으로 보상되는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데 지금까지 발생한 해상사고에 비해 차별화된 보상과 우대에 불만 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는 일본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선박을 증․개축하도록 내버려둔 당국과 화물을 과적한 것을 방치하고 출항하게 한 당국의 책임이며 이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못 한 관계당국자를 색출해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면서 1주기를 맞이한 것이다. 정부는 건축법완화를 해서 아파트를 비롯한 건축물을 증․개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형사고가 나면 그것도 정부가 보상할 것인가? 교통사고를 비롯한 해상사고는 선박회사와 보험회사에서 약관에 의해 보상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할 일은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다.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군인의 보상금보다 많은 보상금을 세월호 희생자에 세금으로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한다는 세월호 보상특별법은 다를 해상사고와는 형평성이 없다. 세월호가 침몰되는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하루 이상이 걸려 완전히 침몰하였는데 이를 보고도 정부가 대책을 세워 추진을 못 하고 버려둔 것이 안타까우며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죽은 희생자를 생각해 슬퍼하는 것이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 1주기 반성문에서 ‘세월호 참사는 어른들의 무책임 때문에 발생한 참담한 인재(人災)였으며 어른들의 탐욕과 국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돈에 눈이 먼 민·관유착이 빚어낸 국가적 참사였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고도 아직도 세월호 인양을 못 하는 마당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2015년 4월 16일 정기연 뉴스깜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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