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19혁명정신으로 부정선거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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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19혁명정신으로 부정선거 없애자
  • 승인 2015.04.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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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19혁명정신으로 부정선거 없애자

4·19혁명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부정부패선거를 한 자유당 부패정권을 무너뜨리고 부정선거를 없애 민주화를 가져온 혁명이다.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한 자유당정권은 몰락하고 당시 부정선거를 주도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비롯한 주모자들은 사형을 당했으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했고, 부통령 이기붕 일가는 자살했으며, 공명선거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화를 되찾은 혁명이 4·19혁명인데, 올해 제55회 기념식은 4·19묘역에서 거행되었고, 광주고교에서는 2006년에 4·19기념비를 교정에 세우고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없애야 한다는 4·19정신을 일깨우기 행사를 했다.


4·19혁명을 주도한 것은 학생들이었다. 필자도 당시 사범 3학년(고3) 학생으로서 부정선거 규탄 궐기대회에 참여한 바 있다.


 이제 4·19 혁명참여 학생들은 70세 이상이 되었으며 이 땅에 장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이분들의 가슴속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부정 불법선거 예방을 위해 힘써왔으나 선거 때마다 부정불법선거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전반기 재·보궐선거 일인 4·29보궐선거가 앞으로 10여 일 남았다.


 재·보궐선거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에서 다음 순위자가 승계하는 현행교육의원 선거처럼 재·보궐선거 없이도 할 수 있고,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다음 순위자가 지역구에서 승계하면 자연스럽게 여·야 지역구의원이 바뀌게 되는데 정치권은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재·보궐 선거구에 당의 후보를 공천하고 자기 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불법 부정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부정선거는 정치 무관심과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재·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이 높아진 데는 여·야를 포함한 기성정치권 책임이 크다. 선거에 당선만 되면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철새정치인, 참신한 인물이라고 뽑아주면 부정부패에 물들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는 생각은 정치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무책임한 폭로와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민생은 팽개친 채 진흙탕 싸움만 벌이는 정치판에 등을 돌리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지율 높이기에만 급급한 구태정치는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책대결을 통해 화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투표율이 낮을 때 조직과 자금 동원력이 우세한 후보가 절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유권자권리요 의무다. 이 땅에 부정불법선거를 없애려는 4·19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이번 보궐선거는 가장 불법선거가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거의 3요소는 입후보자의 인물, 정책, 여론의 3박자를 투표권자가 확실히 알고 투표해야 한다. 첫째 입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할 기회와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입후보자의 실천 가능한 정책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여론의 흐름을 바로 알고 투표권자는 귀중한 한 표를 꼭 당선되어야 할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인물은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재 입후보자들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기를 알리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선거에 처음 투표하게 되는 19세 유권자는 투표권 행사를 잘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이 민의를 대신해서 하는 대의정치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여 입후보자에 대해 확실히 알고 투표장에 입실해야 하며, 입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투표한다는 것은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없다. 부정불법선거를 해서 당선된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4·19혁명 정신이 보여주는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4․29 재·보궐선거는 공명선거를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9일 정기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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