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배회감지기”로 치매노인 실종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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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배회감지기”로 치매노인 실종 예방하자
  • 승인 2015.04.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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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100716_4473.jpg▲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정연


[독자투고]  “GPS배회감지기”로 치매노인 실종 예방하자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신고 중에 하나가 치매노인 실종신고이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근무자들은 물론 경찰서 타격대, 관할 지구대 근무자를 비롯해 많은 경찰인력이 투입되어 수색에 나선다. 운이 좋게 지역주민의 신고로 인해 신속히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생지를 이탈하여 시간이 지체되면 장기간 수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치매노인 실종신고를 접할 때 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치매노인 가족들의 예방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치매노인의 경우 인지능력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하고 또한 실종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장 먼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의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위치추적을 하는 것인데 ‘GPS단말기를 복지용구로 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환자에 대해 15%의 자부담 월 약3천 원 정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신청 한 후 공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되어 등급 결정되면 이용 가능하다. 치매노인이 이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을 하여 보호자에게 전송된다. 하지만 이 ’GPS배회감지기‘ 보급률이 현저히 낮고 홍보 부족 등으로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모르는 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치매노인 등 미귀가자 사건수색을 위해 많은 경찰인력이 투입되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건현장 출동과 맞물려 치안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치매노인 가족들은 실종예방 대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종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히 신고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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