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도의원, 「주택 조례 개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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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철 도의원, 「주택 조례 개정 조례안 」통과
  • 양재삼
  • 승인 2015.04.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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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운영 공동주택관리 감사·자문 근거 마련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정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4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전남 도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와 자문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정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과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의 비율을 명시하고,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리지원단의 주 업무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와 자문사항으로 정하고, 그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을 평가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정철 의원은, 이번 주택조례 개정으로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용역, 공사의 사업자문과 단지 관리비 집행실태 등을 감사할 수 있게 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동주택 관리 실태 우수사례를 발굴 도 전역으로 전파함으로서 공동주택의 주거문화개선과 공동주택의 관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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