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5월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을 위해 지문사전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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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5월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을 위해 지문사전등록을!
  • 승인 2015.05.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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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5월, 가정의 달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나간다. 하지만 사람이 많고 넓은 곳에서 한눈 판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신속하게 발견이 되면 다행이지만 발견이 늦어진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유비무환, 무엇이든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실종발생 때 조기에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안겨 줄 수 있는 지문사전등록제를 이용하여 만약에 있을 이에 대비하자.

 ‘지문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어르신 등의 기본정보와 지문, 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추후 경찰관서에서 실종아동 및 노약자 등이 발견 및 신고를 받았을 때 지문인식만으로도 인적사항 등 입력된 정보를 통해 신속히 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인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 아동청소년계에서 보호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보호자 신분증,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치매질환 확인서가 있다. 또한 가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드림(www.safe182.go.kr)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추후에 경찰관서를 방문해 대상자의 지문을 등록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과 치매환자를 가족에게 신속히 인계해 준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가족들의 눈물이 아닌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찬 5월이 되기를 바란다.


광주 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   순경 장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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