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뉴스깜]천병업 기자 = 곡성군은 새로이 조사·산정을 마친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152,198필지에 대해 오는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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