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자로 개별공시지가 공시, 이의신청 5. 29 ~ 6. 30까지
[뉴스깜]최병양 기자 = 화순군 땅값이 평균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 2015년 1월1일 기준 210,2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6% 상승 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고지가는 화순읍 만연리 241-3번지 신세계약국 부지로 ㎡당 246만8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청풍면 청용리 324-2번지로 ㎡당 202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토지소재지 군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토지분) 등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각종 부동산 정책 자료 및 부동산 거래시 재산권 확보 자료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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