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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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강래성
  • 승인 2015.06.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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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30 이의신청 접수

크기변환_6.1 무안군 2015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JPG
[뉴스깜]강래성 기자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관내 22만313필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3% 상승했고, 이는 남악신도시 내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상권의 성숙화, 해제면 염전 가격 현실화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군은 분석했다.

최고지가는 무안읍 성동리 873-4번지로 ㎡당 197만7,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사천리 산99-2번지로 ㎡당 128원으로 조사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지자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를 비롯해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군청 종합민원실로 제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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