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개통 후 기기대금 등 2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
A씨는 과거 통신사에 근무했던 자로,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가입시 신분증 사본만 첨부되면 콜센터에서 가입자에게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확인을 하더라도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만 연락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가입신청서에 자신 또는 공범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여, 통신사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가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1명당 평균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A씨는 위와 같이 허위로 가입하여 지급받은 스마트폰을 공범 B씨가 운영하는 판매점을 통해 중고폰 매입업체에 정상적인 기기로 속여 중고로 판매하고, 통신사로부터는 판매수수료까지 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을 포함하여 순천, 광주 등지에 걸쳐 121명에 이르며,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휴대폰에 대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요금이 부과되어 납부를 독촉받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순천경찰은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함부로 신분증을 건네주어서는 안 되며, 평상시 신분증 및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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