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메르스 법정 격리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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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메르스 법정 격리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확정
  • 김병두
  • 승인 2015.06.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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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가구당 409천원에서 11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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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김병두 기자 = 순창군이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메르스 법정격리 가구 99세대 212명에게 6천 9백여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생계비는 총 6천 9백여만원이며 가구별 인원에 따라 6월 1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보건의료원으로부터 법정격리자 167명의 명단을 통보받은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또 현지확인생략, 법정서류 격리해제 후 사후제출, 소득·재산조사 생략 후 사후 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진행했다.

 

군은 전체 격리가구에 우선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사후조사결과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지원 적정성 심사시 검토를 통해 환수제외 조치하는 등 세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긴급생계비지원기준은 1인기준 가구당 409천원, 4인기준 가구당 110만원 정도가 지원되게 된다. 군은 계좌번호 확인을 통해 통장에 직접 입금할 계획이다.

 

단 이번 지원에서는 타지역에 주소를 둔자와 타법에 의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황숙주 군수는 “메르스 발생으로 격리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안다” 며 “순창은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18일 자정이면 격리 해지에 들어가는 만큼 최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신속한 생계비 지급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생계비 지원으로 그동안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격리대상자들이 한시름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격리대상자 중 직장인에 대해서는 격리기간 중 유급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주민생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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