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7.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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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7.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착수
  • 김병두
  • 승인 2015.07.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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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까지, 909필지

순창군은 올해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이달 31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공시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특성이 변경된 토지 1,772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909필지이다.

 

그리고 지가조사반을 4개조로 편성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특성조사표에 의거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24개 토지특성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

 

본 조사가 완료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 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한편, 전귀례 민원과장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 없이 조사해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패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토지특성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방문하면 토지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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