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송우영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시세보다 50배 가격으로 임야를 매매해 74명에게 50여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A(51)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기획부동산 실운영자)씨는 B(41·기획부동산 대표이사)씨, C(37·상무이사)씨, D(45·여·영업부장)씨 등과 공모해 2003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74명으로부터 87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50억6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및 진북면 임야나 비탈지 등 ㎡당 공시지가 1000~2000원 상당의 임업용산지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허위 표시된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의 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정주부들을 영업 직원으로 고용한 뒤 전화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이 가짜 지적도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철저히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2025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을 기화로 경사도가 높거나 대형 송전탑의 전선이 지나는 등 개발이 불가능해 시가 1만원 이하이거나 거래가 끊긴 땅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임야는 상업용지로 둔갑된 지적도에 버젓이 허위 표시 되면서 평당 40만~73만원까지 치솟았으며, 결국 내땅을 가지려 거금을 투자했던 서민들을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들은 매매대금중 담당 직원 10%, 담당부장 2%, 상무이사 1.3%, 대표이사 2%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나눠 가졌으며, 임야에 대한 정보도 관공서 비공개 사항으로 속이거나 알려주더라도 비밀을 유지토록 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이 지자체의 임야도나 지적도를 활용해 지도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커졌다"면서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