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법대로 사는 사람과 양심대로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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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법대로 사는 사람과 양심대로 사는 사람
  • 승인 2015.07.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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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칼럼/ 제67주년 제헌절이 지났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제헌절행사를 각 급학교에서 하게 해야 하고, 행정 관서에서도 제헌절행사를 해서 법치주의 국가 국민, 공무원으로서 준법정신을 다짐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학교에서도 시․도청을 비롯한 행정 관서에서도 제헌절 행사를 안 했고, 국민 각 가정에서도 대부분 국기게양을 안 했다. 국기가 없어서 국기게양을 못 한 집도 있겠지만, 국기가 있으면서도 국기게양을 안 한 집이 더 많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제헌절이 소홀히 된 것처럼 국민이 지키자고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돈 많은 재벌총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국민대 통합을 위한 사면권을 행사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사면은 수사와 재판을 무위(無爲)로 돌아가게 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마비시키기 쉽다. 헌법에 사면권의 근거가 있더라도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면권을 부여된 목적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사면권을 국가 이익과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행사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특별사면은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사면할 수 없게 해야 하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사범은 제외해야 하며,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결을 거치게 해야 한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사는 사회적 동물이다. 가정과 이웃 국가 세계 속의 나로서 살게 된 인간은 서로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이 있으며 그 약속을 문서화 한 것이 성문법이고 문서화는 안 되었지만, 선례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것이 불문법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복잡할수록 사회적인 혼란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인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구별해서 하도록 하는 하느님과 나의 약속이 양심이다. 양심은 문서화 되지 않은 하느님과의 약속이다. 법이 없어도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잘 지켜지는 사회가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의 사회이다. 법은 인간들이 만든 것이고 양심은 하느님이 만든 불문율 법이다. 법을 위반하면 벌을 주기 위해 법에 따라 재판을 하며 재판을 하는 법관은 재판하기에 앞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선서하고 재판으로 들어간다.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법을 이용해 나쁜 일을 하게 되는 데 재판관들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법망을 피해 간 죄인은 법망을 피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양심을 위반했을 때는 후회 하고 괴로워하며 뉘우친다. 죄와 벌 소설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죄를 지었지만 법망을 피해 근거를 남기지 않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풀려났지만, 양심의 심판에 못 이겨 사실을 토로하고 형을 받게 되는 스토리 소설이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법망을 피해 일을 했기에 구애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의 심판은 꾸준하게 따라다니면서 양심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다.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으나 지키지 않고 법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범죄를 한다면 죗값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양심은 양심을 속이는 일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사람이 만든 가장 바람직한 사회법은 없으므로 양심이 우선하여 존재하는 사회라야 한다.

 

따라서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와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달라질 것이다. 법보다 먼저인 것이 양심이다. 진정한 법은 성문법처럼 기록된 규율들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양심(良心)이라는 법이며 양심의 법을 우위에 두어야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법과 함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만 한다. 법으로만 따지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이성만 있고 감성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법이 필요한 만큼 양심의 소리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대로 살면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선진국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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