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권 박탈에 학부형 강력항의.

[뉴스깜]양 재삼 기자 = 전남 목포 J모(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대신 교원의 원격연수를 받느라 수업을 받지 못해 학부형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일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18일 학교에 확인결과 J모(윤리)교사는 A군을 시켜 원격 연수를 컴퓨터를 통해 받게 하다 학부형으로부터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나 학교 측에 항의를 하게 됐고 말썽이 되자 J모 교사는 교직원 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한 학생의 일이 아닌 1,2,3,학년에서도 있었던 일로 알려 지고 있다.
원격연수는 교원들이 자질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나 자격연수 등을 받는데 평균 년80시간정도를 받고 있으며 승진이나 고가 점수에 반영 되는 연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한 연수도 있어 교원들은 연수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수를 사립학교 교원들은 공립교원 들에 비해 연수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사나 평점에 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담당자에 따르면 교원연수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에는 반영 되지 않고 성과 금 지급에 반영은 되고 있으나 전체반영 기준에 5%정도로 미미한 편이라고 말했다.
현제 사립 고등학교는 학교운영비의 약90%정도를 정부가 지원 하고 있으면서도 관리는 사립학교법에 묶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만큼의 관리 또한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를 제정 학생들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현실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마지못해 하는 식의 시간 채우기 연수를 하다 보니 학생을 시켜 하는 경우가 발생 한 것으로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업다 고 볼 수 없다
도교육청은 이번기회에 원격 연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도교육청 담당관은 철저히 조사하여 학교 측에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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