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태양광부지 소송 패소…최소 30억 예산소요
상태바
함평군, 태양광부지 소송 패소…최소 30억 예산소요
  • 최용남
  • 승인 2014.01.06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함평군이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최소 3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게 됐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은 지난 2007년 S사와 태양광발전소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고 함평읍 함평엑스포공원 인근 부지 4만7천여㎡를 마련해 임대했줬다.
 
함평군은 당시 사유지 9천여㎡를 종교단체와 일반인 2명으로부터 3∼5년간 1천여만원을 주고 임대해 S기업에 재임대했줬다.
 
그러나 일반인 2명이 임대기간이 끝나자 함평군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고, 그중 한 명은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일반인 2명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5천800여㎡.
 
소송에서 패한 함평군은 일반인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S사에 시설물 철거비와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함평군은 시설비 철거비와 손해배상액이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땅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함평군의 한 관계자는 "땅을 임대한 일반인들과 임대기간 연장 등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졌다"며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당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다"며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잘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무분별한 기업유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용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