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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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 양재삼
  • 승인 2014.01.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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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및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월 3일에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간 임대기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9.6.29.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10년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환매대금 분할 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임대기간 연장여부에 관계없이 분할납부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농지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비 폐지를 명문화 하였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비승계 조건으로만 가입이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월 18일까지인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법령개정을 마무리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행윤 전남지역 본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부담을 한층 더 덜게 됐다”며 “농지연금 등 꾸준한 제도개선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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