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최용남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지난 3월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시 후보자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11일 실시된 지역 조합장선거 전후 거액의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선거운동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통해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들에게 건네진 정확한 금액과 시기 등을 파악중이다. 또 A씨 등과 연루된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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