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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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비 폐지”
  • 양재삼
  • 승인 2014.01.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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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개정에 따른 농지연금 가입 문의 부쩍 늘어』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심재록)에 따르면 2014년도 농지연금 가입연령 요건 대폭 완화 및 가입비 폐지(2% → 0%)와 연금 이자도 3%로 인하를 하는 등 가입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적인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종신형 또는 기간형 5년, 10년, 15년간 매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연금을 지급 받는 상품으로서 가입조건은 농지소유자가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소유농지(3ha이하)를 담보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당시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비승계 조건으로만 가입이 허용된다고 한다.
 
농지연금을 가입한 농업인들은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농지를 본인이 계속 경작 및 임대 할 수 있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고, 본인이 직접 경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개인간에 임대하여 추가적인 농업소득도 얻을 수 있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노후를 여유롭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등 부모에게 노후 생활자금을 줄 수 없는 자녀의 효도 상품으로도 인기가 높다.
 
심재록 지사장은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관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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