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3/4분기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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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3/4분기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 김병두
  • 승인 2015.08.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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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특별 징수기간 운영으로 고질 체납지방세 일소
 
[뉴스깜]순창/김병두기자 = 순창군이 지난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체납세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고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 전화 및 문자발송, 거소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 압류,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현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고, 자동차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징수에 나선다.
 
권재봉 재무과장은 “납세자가 최대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형평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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