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창호 의원, 도정질의에서 제안한 농정 정책 등 눈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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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창호 의원, 도정질의에서 제안한 농정 정책 등 눈낄
  • 양재삼
  • 승인 2015.09.1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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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개량사업 확대, 농산물 최저가 보장 및 천은사 입장료 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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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 양 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 이창호 의원(구례, 무소속)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주요사업과 각종 지역 현안사업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국장과의 일문일답에서 “수입산 소고기에 입맛이 젖어 있으면 국산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 한우개량사업을 통해 고품질 한우를 생산해야하고, 종축개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한우 사육기반이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전남의 경우 고작 4만 여두에 2억 8천만 원의 한우개량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예산 규모가 전국 7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하며, ”전남도 한우개량사업 예산편성이 한우사육두수에 맞게 증액된다면 한우등록율이 높아지고 개량된 한우에 대한 시장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며, 한우개량사업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 “2014. 12. 3일 주민발의된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기금조성과 대상품목 등 몇 가지 쟁점사항이 집행부와 조율한 부분이 있어서 농수산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에 있다.”며, “주민발의 청구한 농민회측도 매년 500억원의 기금조성, 총 5,000억원의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나주시, 해남군 등 10개 시군에서 376억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시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도가 예산에 편성하여 일부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니,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매칭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부지역본부장과의 일문일답에서 ”문화유산지구인 천은사에서는 2013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부당행위로 판결되어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2014년 4월부터 기존 징수해 오던 문화재관람료를 개정된(2011. 4. 5.)「자연공원법」에 의거 공원문화 유산지구의 입장료로 변경하여 징수함으로써 노고단 탐방 목적의 등산객과의 지속적인 마찰은 물론, 불교계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고, 문화재 관람료, 자연유산지구 입장료 징수로 인해 2000년도에 274만명이었던 천은사 지구의 관광객이 2013년도에는 56만명으로 급감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정부의 안일 무사한 행정절차 결과일 것임으로 정부가 나서서 불교계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며 전남도가 해결에 앞장서주길 당부했다.
 
 한편, 도지사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예산편성 의지를 묻는 답변에서 이 지사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을 위해 10개 시군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시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도가 예산에 편성 매칭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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