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 양 재삼 기자 =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유세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64) 보성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 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연설원 김모(59)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됐으며, 임모(59)씨는 선고유예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7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군수의 선거 공보상 허위사실 기재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차례의 유세중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공보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도 이 군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정황이 있다"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방해한 혐의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4회에 걸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군수 재임시절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보에 기재하는 등 유포했으며, 전임 하 군수때 있었던 일을 정 군 수 재임때 있었던 일처럼 허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선거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해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는 의견으로 서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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