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미끼' 18억 사기계 운영 계주 부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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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미끼' 18억 사기계 운영 계주 부부 덜미
  • 최용남
  • 승인 2015.09.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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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 최용남 기자 =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30일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이른바 번호계를 조직한 뒤 계원들의 납입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A(64·여)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7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3년 4월26일부터 같은 해 9월18일까지 이른바 번호계를 조직, C(51·여)씨 등 영광 지역 굴비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지인들에게 '계금(매월 400만원)을 성실히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원금 9600만원과 매월 96만원씩 불어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명으로부터 15억8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부족한 계금을 충당하기 위해 또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차용금 등의 명목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같은 방식의 계를 수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계원들이 낸 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유흥·생활비·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금 지급 능력이 없던 이들 부부는 불입금을 납입받아 계 자금을 돌려막는가 하면 상위순번으로 계금을 타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자신들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면하기 위해 실제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개인 채권자들을 허위 계원으로 가입시킨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의 낮은 예치 금리로 인해 고수익을 빙자한 수법의 악성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 년 동안 주변인의 신뢰를 쌓은 뒤 이뤄지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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